가족이 사망했을때 해야 할 일들

언젠가는 필요한 정보 2015. 4. 19. 11:14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한 옆에서 나머지 행정처리를 해 줄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분들도 그런 일이 처음이라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두 번의 사망처리를 도와주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 몇가지 정리해 봅니다.


● 사망자 신상 정리

1. 병사인 경우 병사를 진단해 준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대략 10장 이상 발급받는다.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쓰일 곳이 정말 많다.

2. 사고사일 경우 '사망진단서'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산재나 기타 이해관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는 조사완료 후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이때 친족일 경우만 정보공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사망신고. 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와 타지역을 포함한 구청 또는 군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 타 동사무소에서는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망신고는 전산을 통해 다양한 기록들이 정리되므로 대략 15일 정도 걸린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그 후속조치가 따라서 늦어지니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다.


● 사망자 금융 정리

1. 금융조회. 망자의 금융, 보험, 증권 등의 정보를 '상속자 금융조회'라는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2015년 현재 하나은행이나 삼성생명 지점 등에서 가능하다. 이 때는 사망신고가 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친족이 신청해야 한다. 금융조회도 빨라야 1주일 걸린다.

2. 생명보험, 상해보험 조회. '상속자 금융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지역 생명보험협회와 상해보험협회에 사망신고가 된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그자리에서 우체국, 신협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 내역을 발급해 준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상해보험내용이 안나오니 2군데 모두 다녀와야 한다.

3. 보험내역을 확인했으면 이제 해당 보험사들을 방문하여 지급 및 해약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4. 통장이 확인된 은행은 먼저 방문하여 해지 처리를 진행하고, 추후 '상속자 금융조회'내역이 나와 추가로 알게 된다면 추가로 해지처리하면 된다.


● 사망자 부동산 정리

1. 이제 부동산 처리를 할 차례다. 망자의 주민등록상 구청을 방문한다. 지적과를 찾아 망자의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내역을 확인 할수 있다.

2. 부동산 내역이 확인되면 법원에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3. 재산 상속. 망자가 미리 재산분할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면 무척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서류와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무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저자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지만, 망자의 가족을 도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사망자 신고'와 '상속자 금융조회'는 무엇보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나머지 일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길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본 글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